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9.21 2016가단1032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경북 성주군 H 답 1,528㎡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17분의 6 지분에 대하여,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하는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경북 성주군 H 답 1,528㎡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17분의 6 지분에 대하여,
나. 피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하는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