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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9.21 2016가단1032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경북 성주군 H 답 1,528㎡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17분의 6 지분에 대하여,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하는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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