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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0 2016가단596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제1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성주군 C 답 861㎡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북 성주군 D 답 1,431㎡(433평)에 관하여 1965. 6. 30. E(피고의 아버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1984. 9. 5.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경북 성주군 F 답 468평에 관하여 1963. 3. 4.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1984. 9. 5.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1992년경 위 G동 일원에 농지개량사업이 진행되어, ①D 토지를 포함하여 H, I, J, K 각 토지는 L 답 2,980㎡로 환지되었고, ②F 토지는 C 답 86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환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의 기재, 성주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81년경 피고의 아버지 E으로부터 D 토지를 매수하여 등기명의는 E 명의로 그대로 두면서 M, N 등에게 경작하게 하고 도조를 받았다. 그 후 농지개량사업이 완료된 1993. 7. 15.경 원고와 피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D 토지가 환지된 L 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주는 대신 이 사건 토지를 이전하여 주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이라도 소유권 행사는 원고 종중이 한다’라는 약정을 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고 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1993. 7. 15.자 소유권이전약정(주위적 청구원인), ②1993. 7. 15.자 명의신탁약정의 해지(제1 예비적 청구원인), ③점유취득시효의 완성(제2 예비적 청구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의 아버지가 1981년에 원고에게 D 토지를 매도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1989년 원고에게 D 토지를 매도하였다. 2) 피고는 1993. 7. 15.경 원고에게 D 토지 대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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