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14 2017가단11623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성주군 C 답 754㎡ 지상에 식재된 별지 목록 기재 수목을 각 수거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성주군 C 답 754㎡ 지상에 식재된 별지 목록 기재 수목을 각 수거하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