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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04 2016고정53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16. 3.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6. 24. 04:14경 제주시 이호동에 있는 이호해수욕장 주차장에서 길을 가고 있는 피해자 B(19세), C(18세), D(18세)에게 다가가 “라이터가 있냐”고 물으면서 접근하여 피해자 B의 뒷목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옆에 있는 소나무숲으로 데리고 가 뒤통수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재차 이호해수욕장 주차장으로 피해자들을 모아놓고 피해자 C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D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B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상태에서 피해자 3명에게 귓속말로 “야 좋게 하자 새끼야, 제주도 바닥에서 너희를 안 볼 줄 아느냐, 오늘 좋게 끝내지 않으면 안좋다, 너희들 선배를 부를 수 있다”며 경찰에 피해 진술을 하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코트넷사건검색, 판결문사본, 수사보고(판결문등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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