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7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9.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이호동에 있는 이호해수욕장 주차장부터 같은 시 애월읍 광령리에 있는 제주관광대학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SM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시 주취상태에서 직접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경제적 형편, 전과관계(음주운전 전과 없음)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