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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고정2725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6. 05:34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를 주행 중인 서울관악경찰서 당곡지구대 순찰차11호 뒷좌석에서 형집행장에 의해 벌금수배자로 검거되어 호송 중 휴대전화기와 머리로 조수석 뒷자리 유리창을 수회 가격하여 순찰차의 조수석 뒷자리 유리창 전체가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관악경찰서 당곡지구대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손괴된 순찰차 사진

1. 벌금수배자 검거보고 및 납부영수증

1. 수사보고(순찰차 내 CCTV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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