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02.21 2018고단24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3.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8. 9. 11. 2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25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이호동에 있는 이호해수욕장 관리실 인근 포장마차 옆 도로에서부터 이호해수욕장 입구 삼거리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외에도 1999. 12. 28.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1. 11. 12.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3. 5. 23.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4. 4. 2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