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2. 03:00경부터 제주시에 있는 이호해수욕장에서 선배 C과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27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옛골토성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차가 운전한다”라는 신고를 받고 D 순찰차로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순경 G으로부터 정지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를 무시하고 도주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은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하여 그때부터 제주시 노형동, 연동, 아라동을 아우르는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2. 06:20경 제주시 이호동에 있는 이호해수욕장 앞에서부터 같은 날 06:40경까지 제주시 노형동, 연동을 거쳐 오라동에 있는 오라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6:33경 위와 같이 도주하는 중 제주시 연동에 있는 U모텔 앞 도로에서 맞은 편에서 오는 불상의 차량으로 인하여 도주로가 막혀 정지하게 되었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뒤로 순찰차를 바짝 붙이자, 피고인은 고의로 후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경찰관들이 탄 순찰차의 앞 범퍼를 2~3회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순찰차를 약 1.5m 정도 뒤로 밀리게 한 다음 벌어진 틈을 이용하여 다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