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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6. 선고 2014고합340 판결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횡령
사건

2014고합340, 2014고합548-1(병합, 분리), 2014고합1472-1(병

합,분리)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

수재), 횡령

피고인

A

검사

임상규, 김성훈(기소), 김중(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8. 1. 26.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4고합340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2014고합548호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2014고합340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 400,000,000원을, 판시 2014고합548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 57,673,119원을 각 추징한다.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4고합1472호 사건의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2014고합 34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산이 많은 금융전문가로 행세하면서 E, F을 통해 부산 부산진구 G 건물의 인수를 추진 중이던 H을 소개받은 다음, 2011. 12. 중순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H으로부터 "G 건물 인수를 위해 필요한 8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주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H에게 "G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12. 22. 위 J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금융기관을 통해 8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주선하고 H은 대출금의 5% 상당인 40억 원을 용역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그 중 10%인 4억 원을 계약금 형식으로 선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자리에서 H의 위임을 받은 K로부터 4억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4억 원을 수수하였다. 『2014고합548

1. L, M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L으로부터 N이 신용보증기금 같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신용보증기금 과 친분관계가 있던 M에게 N의 대출을 부탁하였고, M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3,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피고인에게 이야기하고, 피고인은 이를 L에게 이야기하였다.

L은 2012. 10. 초순경 포천시 P 소재 N이 운영하는 Q 사무실에서 N에게 "내가 잘 아는 대출알선업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신용보증기금 과 잘 알고 있어 신용보증기금일을 확실히 봐줄 수 있으니 사업자금이 필요하면 그 사람을 통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니 그때 그때 필요한 경비를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N은 2012. 10. 27. R 명의의 계좌로 500만원, 같은 해 11. 9. M 명의의 계좌로 3,000만원, 같은 해 12, 10. S 명의의 계좌로 300만원을 각 송금하였고, 같은 해 11. 9. L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하여 피고인이 그때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N의 법인카드로 19,673,119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57,673,119원 상당의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N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 아주기로 한 것을 기화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대출을 위한 경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출을 위한 경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업자금대출을 위한 경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받은 다음 피고인의 개인적인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L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위한 경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7. T 명의의 계좌로 500만원, 같은 해 12. 10. S 명의의 계좌로 300만원을 각 송금받고, 같은 해 11. 9.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그때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19,673,119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7,673,119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3. 2.경 서울 중구 입정동 소재 신한은행 청계지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M으로부터 N에게 반환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해자가 N으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송금받은 3,000만 원을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일시경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3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프로젝트매니지먼트 용역계약서, 영수증, 자기앞수표 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투자계약서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서(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고단1237), 1,2,3심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고단123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고단236 사건요약정보조회서, 1,2,3심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고단236),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서 『2014고합5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L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제4회)의 진술기재

1. N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1.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각 금융정보 제출명령 회신서의 기재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고합548호 사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및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4고합340호 사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와 판결이 확정된 상습도박죄 및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4고합548호 사건의 사기죄와 횡령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1. 가납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G 건물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에 관하여 [2014고합340호)

피고인은 H과 G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시행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사업에 소요될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는 자신의 사업을 위한 행위이고, 단지 비용정산의 근거자료로서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여 형식상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것으로, 피고인이 위 계약에 따라 H으로부터 받은 4억 원은 동업의 경비로 받은 것일 뿐 금융기관 대출 알선의 대가로서 받은 것이 아니다. 설령 피고인이 금품수수 당시 동업약정이 성립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의뢰인인 H에게 대출에 관한 편의를 제공한 것일 뿐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Q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에 관하여 [2014고합548호]

피고인은 피해자 N이 운영하는 Q의 직원(이사)으로서 사업자금 대출을 위해 노력하였고, 그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금융기관 대출 알선의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2014고합548호]

피고인은 Q의 직원으로서 금융기관 대출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횡령의 점에 관하여 [2014고합548호]

피고인은 피해자 M으로부터 N에게 돌려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조차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금원을 횡령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G 건물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에 관하여 [2014고합340회

1) 관련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그 알선행위가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한다. 한편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

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706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은 실제로 피고인이 금융기관 대출의 알선을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고, 피고인이 H으로부터 받은 4억 원은 동업사업의 경비 내지 대출에 관한 편의제공의 대가가 아니라 금융기관 대출 알선행위의 대가 및 그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비용 명목으로 받은 것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인이 금융기관을 통해 8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주선하게 되면 그 5%인 40억 원을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그 중 10%인 4억 원을 계약금 위주로 선지급한다는 것'이었고, 위 계약 체결당시까지만 해도 동업하기로 한 것은 아니었으며, 계약 체결 이후에 새로운 법인을 주체로 대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업계약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2014고합340호 증거기록 제1-181, 1-368쪽, H 증인신문 녹취서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제4, 10쪽, H 증인신문 녹취서(제2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제6쪽).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작성된 '프로젝트매니지먼트 용역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 제1조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매입을 위한 금융주선 용역대행사로서 H이 위 건물을 인수하기 위한 금융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위 계약의 목적임이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고, 제2조 제1항에는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인수비용 일 금 800억 원 이상의 금융을 주선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2014고합340호 증거기록 제2-12쪽). H은 위 계약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자신이 F을 통해 피고인이 원하는 계약내용을 반영한 초안을 받아본 뒤 양식이나 일부 내용만 수정하여 다시 만들어 주었던 것이고, 기본적으로 800억 원 대출에 관하여 5%인 40억 원을 지급하는 부분과 그 지급액의 10%인 4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부분은 피고인이 보냈던 초안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위 증거기록 제1-366쪽).

다) 피고인과 H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관계로서, 이 사건 계약을 위하여 만난 사이였다. U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E을 통해서 H에게 피고인을 소개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계약 체결 시까지 2~3주 정도 촉박하게 진행이 되었으며, H과 피고인은 잘 아는 사이도 아닐뿐더러 1~2번 만난 것이 전부였다고 진술하였고(U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H도 이 사건 계약 전에 피고인을 2차례 정도 만났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H 증인신문 녹취서(제2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제3쪽].

라) 피고인이 용역비 명목으로 받기로 한 40억 원은 전체 800억 원에 이르는 대출금 중 5%에 이르는 큰 규모로서, 그 비율이나 액수에 비추어 통상적인 대출 업무에 관한 조력 등 편의제공 대가라고 보기에는 과다하다. 또한 그 계약기간 또한, 불과 1개월 남짓한 기간 내에 800억 원에 이르는 대출을 성사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통상적인 대출의뢰 수준에 머무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H은 검찰에서, "G 물건이 일반 담보대출로는 불가능한 상태라 인수 PF를 일으켜야 해서 금융전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2011. 12. 중순경 선배 F의 친구인 E이 피의자 A를 소개하였 습니다.…E이 A에게 회장님이라고 하면서 대단한 재력가이고, 능력자이다. 금융기관을 마음대로 주무른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습니다."(2014고합340호 증거 기록 제1-181쪽), "(A가) 금융기관의 여러 사람을 아는데 구체적인 이름을 말하지는 않았고, 제일 말이 통하는 쪽이 대신자산운용이라는 말을 하면서 대신자산을 주관사로 하여 인수 PF를 일으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특정 개인에게 로비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A가 자신을 하는 것으로 보아 믿는 구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위 증거기록 제1-184쪽)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H으로부터 단순히 대출 업무에 관한 조력 등 편의제공만을 부탁받은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을 부탁받고, 알선행위의 대가 및 그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비용 명목으로 위 용역비를 받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계약서가 동업에 따른 비용 정산의 근거자료로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로, E이 작성한 확인서가 있다.

(2014고합340호 증거기록 제1-261쪽). 그러나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 사실과는 일견 상충되는 위 주장에 관하여, 현재까지도 소재불명 상태인 E의 진술을 청취할 수 없고, 위 주장을 하는 피고인 또한 이 사건 계약서가 어떻게 동업계약에서의 비용 정산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H은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과의 동업에 관하여, '피고인이 40억 원의 용역비로는 모자라니까 이 사건 건물 인수 PF를 해 주는 자신의 몫을 달라고 하여, 위 인수 PF를 성공시켜달라는 의미에서 지분 30%까지 주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29회 공판기일에서의 H증인신문 녹취서 제10, 11쪽). 또한 피고인은 4억 원 중 1억 원을 F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에 관하여 '동업계약을 위해 이 사건 상가 인수사업의 경비 명목으로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F이나 U이 이 사건 상가의 인수 사업에 거의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F은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E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받아 E이 지시하는 대로 U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위 증거기록 제2-46쪽), ③ U은 자신에게 전달된 돈을 E의 지시에 따라 이체하거나 외상대금을 지불하는데 모두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U 증인신문 녹취서 제1쪽), ④ H은 위와 같은 1억 원의 전달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고, F이 V에게 빌려주는 돈으로 알고 F으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2,000만 원을 V에게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점[H 증인신문 녹취서(제2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제17쪽]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반대되는 사정들에 불구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Q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에 관하여 [2014고합548호]

1) 관련 법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 소정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라 함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자의 사건 또는 사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청탁을 명목으로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금원을 받고 로비 활동을 하여 오던 중, 그 활동상의 편의를 위하여 그 법인의 통상업무에는 전혀 관여함이 없이 형식적으로 그 법인의 이사로 등기를 경료하고 그 법인의 이사 등 직함을 사용하면서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이는 피고인 자신의 사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357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Q의 직원(이사)로서가 아니라, L, M과 공모하여 Q을 운영하는 N으로부터 M을 통한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에 관한 의뢰를 받고 그 알선행위의 대가 및 그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비용 명목으로 금품과 법인카드를 제공받은 것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N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대출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브로 커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Q의 직원이나 이사로 일하거나 일하도록 할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며, L이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서를 받는 데 활동비가 필요하니 지원해 달라고 해서 법인카드를 교부한 것이고, L이 로비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여 3,000만 원을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다(N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 6쪽), N은 또한, L으로부터 '피고인이 신용보증기금 0과 연결이 되어 있고, 자신이 피고인과 함께 둘이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 알선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일이 잘 되면 피고인에게 수수료를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위 녹취서 제4, 5쪽).

나)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M이 신용보증기금 0과 친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피고인을 통하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N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는 'N이 공장 설립 당시 이미 신용보증기금을 통하여 기초적인 자금을 대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신용보증기금을 통하여 대출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 등에게 대출을 부탁한 것은 사실이고, 결국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기 힘든 상황이어서 인맥을 동원하려고 했던 것이다'(2014고합548호 증거기록 제1권 제243, 244쪽), '피고인이 N에게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받는 것을 알고도 피고인을 도와준 것은 사실이다(위 증거기록 제1권 제247쪽)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과 N은 L을 통해서만 연락을 하였을 뿐 별도로 만난 적이 없는 사이였다(N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피고인과 N은 서로 만나거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과 관련된 일을 협의한 사실이 없고, L이 중간에서 모든 것을 전달하고 일을 처리하는 관계에 있을 뿐이었다(L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7쪽).

라) 피고인은 Q의 이사 명함을 사용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2호). 그러나 L은 위 명함에 관하여, 검찰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신용보증기금 사람들이 브로커로 생각할 수 있으니 명함을 파 달라'는 요청을 받고 N에게 이야기를 하여 명함을 파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2014고합548호 증거기록 제1권 제245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을 Q의 이사로서 일을 시키면 될 것 같아서 N에게 추천한 것은 아니고, 신용보증기금 일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이 그 일을 볼 수 있도록 이사 명함을 만들어 준 것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L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3쪽). L의 위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명함은 대출 알선 활동을 위한 방편으로 마련된 것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2014고합548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출을 위한 경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 N으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800만 원의 금원을 교부받고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L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신용보증기금 대출을 추진하는 데 경비가 든다고 하면서 돈과 법인카드를 요구하여 피해자 N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면서 피고인이 알려 준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법인카드를 받아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2014고합548호 증거기록 제1권 제45, 241쪽, L 피의자신문 녹취서 제1쪽).

2) 피고인은 검찰 제1회 조사에서, "제가 본 사건 전에는 신용보증기금에 가 본 적이 없고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위 증거기록 제1권 제258쪽)라고 진술하면서 R, S 명의로 송금된 각 금원은 자신이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L을 통해 피해자 N에게 송금해 달라고 한 것이고, 법인카드는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과는 관련 없이 생활비, 음식값, 술값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위 증거기록 제1권 제260, 261쪽), 피고인은 위 조사 당시 위 내용과는 다른,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에서 자신의 변호인이 하였던 주장과 자신의 경찰 진술의 잘못을 바로잡기도 하였다(위 증거기록 제1권 제262, 263쪽), 피고인은 다시 검찰 제2회 조사에서 제1회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을 유지하면서, "저는 술값이나 카드는 고소인이 저에게 선심을 써서 그냥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술값이나 카드를 준 것은 부담 없이 쓰라고 준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돌려주지 않았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위 증거기록 제1권 제324, 325쪽), 피고인의 위 2차례에 걸친 검찰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법인카드 사용내역(위 증거기록 제2권 제10 내지 12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법인카드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음식값, 술값 등 유흥비와 생활비 지출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위 검찰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3) 피고인은 M을 통하여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을 추진하였고, 이를 위해 M에,게 3,000만 원이 경비 내지 용역비 명목으로 지출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와 별도로 신용보증기금 인사들을 만나 경비로 사용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누구를 만났거나 어떤 명목으로 경비를 사용하였는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횡령의 점에 관하여 [2014고합548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M으로부터 N에게 반환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 원을 돌려받았음에도 이를 N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임의로 소비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경찰 제3회 진술 이후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 M으로부터 3,000만 원을 돌려받았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즉, ① 피고인은 경찰 제3회 진술에서 피해자 M으로부터 2013년 초경 3,00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여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M과 전화를 통한 상호 확인이 이루어졌고(2014 고합548호 증거기록 제1권 제91쪽), ② 피고인은 경찰 제4회 진술에서 피해자 M과 동행하여 위 3,000만 원을 돌려받은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피해자 ME Q 측의 독촉에 못이겨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3,00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을 진술하였으며(위 증거기록 제1권 제110, 112, 113쪽), ③ 피고인은 검찰 제1회 진술에서도 2013. 1.경 L을 통하여 경비 반환 독촉을 받고, 이후 2013. 2. 내지 같은 해 3.경 피해자 M으로부터 현금으로 3,000만 원을 반환받았으며, 당시 일부 비용이 지출된 상황임에도 N이 모두 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 M이 엄청 불쾌하게 반응하였다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진술하였고(위 증거기록 제1권 제263, 264쪽), ④ 피고인은 검찰 제2회 진술에서는 "M이 저에게 돈을 돌려준 것은 대출이 되지 않으니 돈을 돌려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제가 3,000만 원 이외에 나머지 돈까지 돌려주는 것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3,000만 원도 돌려주지 않았던 것입니다."라고 피해자 M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N에게 위 3,000만 원을 반납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이유까지 진술하였다(위 증거기록 제1 권 제324쪽).

2)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고, 위 3,000만 원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는 피해자 M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즉, ① 피해자 M이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3,000만 원을 반환하였음을 분명하게 진술하였던 점(위 증거기록 제1 권 제112, 113쪽), ② 피고인은 피해자 M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피고인신문 녹취서(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제3쪽, 피고인신문 녹취서(제3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제11쪽)], ③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정보 제출명령 회신서(제6회 공판기일)에 의하면, 피해자 M이 직접 3,000만 원을 출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④ 피해자 M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 수재) 범행에 대한 자신의 관여 정도를 축소하기 위하여 그와 같이 진술할 이익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M이 자신이 직접 사용하는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3) L은 검찰에서, 'N이 2013. 1.경 내지 같은 해 2.경에는 피고인에게 직접 반환 독촉을 하기도 하였는데, 2013. 3.경부터는 연락이 되지 않아 자신에게 반환 독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2013. 3.경 내지 같은 해 4.경 자신에게 3,000만 원은 돌려줄 예정이라고 하기에 자신이 "받은 돈(약 6,000만 원) 전부를 깔끔하게 해결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이후 피고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N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4고합548호 증거기록 제1권 제246쪽). 이러한 L의 진술은 대체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사실관계의 경위에 부합한다[L이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신문 당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가 발급되지 않자, A는 피고인(L)에게 3,000만 원을 돌려주기 위하여 Q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L)이 이를 거부하였지 요."라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한 것(L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5쪽)은, 앞서 검찰에서의 진술 취지 전부를 부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검찰에서의 진술 취지와는 다른 사실관계를 묻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질문 내용을 부인하는 진술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2014고합340호 사건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나.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습도박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함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자료로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검토한다.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읍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4유형 (1억원 이상) >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3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등 임직원의 직무공정성 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함은 물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이 알선하고자 하였던 대출금의 규모가 8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그 대가로 수령한 알선의 대가도 4억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다. 피고인은 동종의 실형 전과가 있고, 수수한 금품을 공여자에게 반환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대출 알선에 성공하지는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습도박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2014고합548호 사건 가.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 월 ~ 15년

나.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사기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자료로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검토한다. 제1범죄(증권·금융)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3유형(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월 10일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등 임직원의 직무공정성 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함은 물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실제로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을 위한 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N으로부터 금품과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등 사기와 동시에 알선수재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M으로부터 알선 명목으로 제공받은 3,000만 원을 N에게 반환하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받았음에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범행 전반에 관한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의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M을 통해 알선 의뢰를 받은 보증서 발급을 성사시키기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횡령죄와 관련하여서도, 실질적인 피해자인 N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합1472) H은 2011.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X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G 복합상가를 인수하려고 포스코건설과 협의 중인데, 그 인수자금 800억 원을 A라는 사람이 대출해주기로 하였다. A는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수천억 원 상당의 재력 가로, Y은행 설립자의 손자이고, 하룻밤에 도박으로 수억 원을 잃어도 눈도 깜짝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H은 E과 함께 같은 달 20.경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AA병원 내 병실에서 피해자에게 'A의 부동산을 담보로 800억 원의 대출을 받기로 하였는데, 사전에 감정료, 수수료 등이 들어가니 4억 원을 빌려달라. 대출이 이루어지면 8억 원을 돌려주고, 만약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재력가인 A로부터 위약금 포함 5억 원을 직접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E은 같은 달 22. 서울 서초구 1에 있는 J 커피숍에서 F, U과 함께 피해자를 만난 다음 재차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상당한 재력가로서 부동산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가 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 그 돈을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돌려받기를 원하자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그 자리에서 U으로 하여금 사전에 논의된 바와 같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용역계약서'의 제3조(프로젝트매니지먼트 용역비 지급) 하단에 '단, 본조항의 반환금과 위약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특약사항까지 기재하게 하고, 이를 확인 후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부동산 등 재산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아 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800억 원을 대출받을 만한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과 H은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E 등과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인수자금 대출에 필요한 비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대출 실패 시 위약금을 포함한 5억 원을 피해자에게 직접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4억 원 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 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약서 제3조 말미에는 '단, 본 조항의 반환금과 위약금은 K 회계사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단서가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 추가를 확인하는 피고인이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2014고합1473호 증거기록 제2권 제10쪽), ②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일이 잘못되면 5억 원을 반환하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였고, E의 위 단서 기재를 옆에서 지켜본 후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다고 진술한 점[K 증인신문 녹취서(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제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출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반환금과 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한다'는 단서의 취지를 분명히 이해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받은 것임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800억 원의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고 말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E 등과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인수자금 대출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거나, 대출 실패 시 위약금을 포함한 5억 원을 피해자에게 직접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자신의 변제 능력을 허위로 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피해자에게 대출 방안에 관하여 설명하거나 자신의 반환금 및 위약금 변제능력을 과시하는 언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일이 잘못되면 5억 원을 반환하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였지만, 위 계약 체결 장소에서 피고인을 처음 보았을 뿐 그 이전에 G 건물 인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본 사실이 없고, H, E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이야기만 전해들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K 증인신문 녹취서(제5회 공판기일에서 의 것) 제1, 2쪽]. 또한 피해자는 어떤 방법으로 800억 원의 대출을 주선할 것인지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는 들은 바가 없고, 그 이전에 H, E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위 녹취서 제5쪽), 피해자는 검찰에서,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인에게 "부동산이 많으 시다면서요?"라고 물었을 때 피고인이 "예"라고 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에게는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2014고합1472호 증거기록 제1권 제569, 570쪽), 피해자의 위와 같은 단편적인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위와 같이 답하였다거나, 더 나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동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2)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부동산을 담보로,800억 원의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고 말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동석하여 이 사건 계약서 내용을 확인한 바 있는데, 위 계약서에는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AB가 이 사건 상가의 인수비용 800억 원 이상의 금융을 '주선 '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 내용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800억 원을 대출받아 주는 것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대출금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을 감수하여야 함에도, 그 대가로는 금융조달금액의 5%에 불과한 40억 원만 지급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의 계약임에도, 공인회계사인 피해자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거나 구체적인 담보 부동산 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이 사건 건물 인수사업의 주체였던 주식회사 AC(이하 'AC'라고 한다) 명의로 AD 등으로부터 입점의향서를 받고, 대신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대신자산운용'이라고 한다)를 통해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한 대출을 추진하는 등 자신 소유의 부동산이 아닌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을 추진한 점(2014고합1472호 증거기록 제1권 제415쪽), ③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1. 12. 19.경 H이 입원한 병원에서 H으로부터 "A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로 하였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곳에 있던 AE과 함께 들은 바 있다'고 진술하였으나(위 증거기록 제1권 제90쪽), A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H으로부터 피고인이 어떤 방법으로 800억 원을 구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들은 바 없다'(위 증거기록 제1권 제168쪽), '피고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800억 원을 조달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은 전혀 모른다. 당시 H이 입원한 병원에서 H이 "A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로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AE 증인신문 녹취서 제6, 9쪽)고 진술한 점, ④ F은 경찰 조사에서는 '2011. 12. 22.경 피고인과 H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위 800억 원을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구하겠다고 했는지, 아니면 PF 형식으로 빌리겠다고 하였는지 여부를 그 자리에서는 들은 바 없고, 그로부터 며칠 전에 E으로부터 듣기로는 PF 형태로 빌린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점(위 증거기록 제1권 546쪽), ⑤ 피해자에 앞서 H으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았던 AF는 이 법정에서, H으로부터 'A회장(피고인을 지칭함)이라는 사람이 G 건물을 담보로 PF를 일으킨 다', 'A회장이 아는 돈이 많은 다른 회장이 G를 담보로 PF를 일으킨다', 'A회장님이 부동산이 많으니까 그 부동산으로 돈을 일으킨다'는 세 가지 방안을 모두 들었고, 피해자가 H으로부터 어떤 내용의 방안을 들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는바(AF 증인신문 녹취서 제1 내지 3쪽), 피해자가 H으로부터 들었던 방법들 중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800억 원의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고 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H 등과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인수자금 대출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①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AC 명의로 대신자산운용을 통해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을 추진한 점(2014고합1472호 증거기록 제1권 제414 내지 417쪽), ② 피고인, H, F, AE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PF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피고인신문 녹취서(제3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제8쪽, H 증인신문 녹취서(제2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제16쪽, F 증인신문 녹취서 제1쪽, AE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③ F, U, H은 피고인의 계좌에서 1억 원이 F의 계좌로 송금되어 다시 U, H에게 순차 송금된 이유와 경위에 관하여 나름의 이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고(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2. 가. 2) 마)항 참조), 피고인이 달리 위 금원을 H, U 등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할 친분관계에 있었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H은 2011. 11.경에서 같은 해 12.경 사이에 F의 소개로 U을, 다시 U의 소개로 E을, 다시 E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고(U 증인신문 녹취서 제5, 6쪽),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U을 처음, F을 두 번째로 본 것이었고, H과도 한 두 차례의 만남을 가졌을 뿐이었다(제 30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3, 1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H 등과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인수자금 대출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피해자는 2011. 12, 22. AC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용역자금 4억 원을 투자한다는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H은 그 투자에 따른 8억 원의 수익금 지급의무와 5억 원의 위약금 및 반환금의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2014고합 340호 증거기록 제2-53쪽, H 증인신문 녹취서(제2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제7, 8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별도로 차용증을 받지는 않았으나, 당시 H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일이 잘 안되었을 때 피고인이 원금 보장해 주면 되지 않느냐고 요구하여 이 사건 계약서에 피고인이 위약금 및 반환금을 직접 자신에게 주겠다는 단서 부분을 추가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K 증인신문 녹취서(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제6쪽]. H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서의 단서 추가에 관하여 사전에 합의한 사항이 아니었고, 나중에 계약서를 보고 황당했는데 투자자가 갑이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위 H 녹취서 제8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적극적으로 자신이 책임을 지고 피해자에게 위약금 및 반환금 5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거나 H 등과 사전에 논의된 바에 따라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위 단서를 추가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4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기보다는,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 이전에 AC 및 H과 이미 4억 원의 투자 및 그 수익금, 위약금 및 반환금 지급의무에 관한 투자계약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여 AC에 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다만 H의 요청에 따라 그 투자금 4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지위에 있었으며, 피고인은 단지 이 사건 계약 현장에서 위 위약금 및 반환금 지급의무의 인적담보 강화를 원하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소극적인 의미로 즉석에서 위와 같은 단서의 추가에 동의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변제 능력을 허위로 표시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처분행위를 유인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진동

판사이필복

판사권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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