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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4고합340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4 고합 340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2014 고합 548호 사건의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합 340』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2.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산이 많은 금융전문가로 행세하면서 E, F을 통해 부산 부산진구 G 건물의 인수를 추진 중이 던 H을 소개 받은 다음, 2011. 12. 중순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H으로부터 “G 건물 인수를 위해 필요한 8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주선하여 달라” 는 부탁을 받고, H에게 “G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아 주겠다” 는 취지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12. 22. 위 J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금융기관을 통해 8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주선하고 H은 대출금의 5% 상 당인 40억 원을 용역 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그 중 10% 인 4억 원을 계약금 형식으로 선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자리에서 H의 위임을 받은 K로부터 4억 원 권 자기앞 수표 1 장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4억 원을 수수하였다.

『2014 고합 548』

1. L, M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L으로부터 N이 신용보증기금 같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신용보증기금 O과 친분관계가 있던

M에게 N의 대출을 부탁하였고, M은 “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3,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 고 피고인에게 이야기하고, 피고인은 이를 L에게 이야기하였다.

L은 2012. 10. 초순경 포 천시 P 소재 N이 운영하는 Q 사무실에서 N에게 “ 내가 잘 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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