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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9.18 2014고정35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26. 14:4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별관 제3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나58417 원고 C, 피고 D, E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1. 피고인은 C이 “증인은 피고 E를 소개받아 F 소송 합의와 국내 마케팅을 위하여 일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나요.”라고 묻자 “증인이 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0. 14.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1978282 대여금 사건에 대하여 ‘진술인은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8년 2월경부터 E를 위 회사의 회장으로 근무하도록 부탁하였고, 과거 위 회사가 F과 120억 손해배상 소송 중일 때 피고 E로 하여금 위 회사와 F 사이의 화해, 조정 등 경영 지원 업무와 국내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피고 E의 소송대리인이 작성한 답변서의 첨부문서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E로 하여금 위 회사와 F 사이의 소송 합의와 국내 마케팅을 위하여 일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었다.

2. 피고인은 C이 본인이 작성한 2009. 1. 12.자 사실확인서(C이 자신의 횡령, 배임 행위를 자인하는 취지이다)를 제시하면서 “증인은 위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내용들을 피고들에게 말한 사실이 있나요.”라고 묻자 “모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4. 17.경 위 회사의 감사 H에게 ‘2009. 1. 7.경 서울 강남 소재 호텔 커피숍에서 E, D과 함께 현재 대표이사 C의 회사 자금 횡령, 배임 사실에 대하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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