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6.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 3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 정 905호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가. 피고인은 검사가 “C 반장이 등산을 자주 가서 담근 술이 있는데 보안 담당자에게 줘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나요
”라고 묻자, “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반장이 보안 담당자 D에게 술을 선물로 주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었다.
나. 피고인은 변호인이 C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내용 증명을 제시하면서 “ 반장이 등산을 자주 해서 약초로 담근 술이 있는데 보안 담당자에게 줄까라고 말하는 것을 E와 F에게 말했다고
작성한 내용이 있는데 언제,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나요
”라고 묻자, “ 이건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였고, 계속해서 “ 누가 작성한 것인가요.
증인은 검사가 내용 증명을 보여주었을 때 증인이 작성해서 발송한 것이 맞는다고
대답하지 않았나요
”라고 묻자, “ 내용 증명은 제가 작성한 것이 맞지만, 제가 이런 내용을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하였으며, “ 증인이 작성한 내용 증명이 아닌가요 ”라고 묻자 “ 이 내용은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였고, “ 그렇다면 수사기록 18 쪽의 내용 증명은 증인이 작성한 것이 아닌가요 ”라고 묻자, “ 예, 이것은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였으며, 이어서 재판장이 “ 증인, 내용 증명을 읽어 보십시오
”라고 하자 “ 읽어 보았는데 내용이 다릅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내용 증명은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