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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1 2013고정3519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외식업체인 F의 대표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1. 16:3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2263호 피고인 G(이하 ‘G’라 한다)의 횡령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1) G 대리인이 피고인에게 “2011. 5.초부터 H라는 음식점에 대한 인수협상을 위해 G와 증인간의 통역을 시킨 사실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증인도 일본어를 할 줄 알기 때문에 I에게 부탁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에게 G와의 통역을 지시한 사실이 있다. 2) G 대리인이 피고인에게 “I의 법정에서의 증언에 따르면 증인이 I에게 통역을 부탁하여 H 음식점 인수와 관련하여 G와 협의를 시작한 것은 2011. 5.경이고, 2011. 초여름까지 인수협상 논의는 계속되었지만, 결국 증인은 H 인수조건으로 5,000만 원을 제시하였고, G는 8,000만 원을 요구하여 양자간의 의견차이로 협의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맞지요 ”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I는 그런 직책도 아니었고, 증인이 그런 지시를 한 바도 없습니다. 5,000만 원, 8,000만 원도 사실과 다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에게 통역을 부탁한 사실이 있고 5,000만 원, 8,000만 원에 관련된 부분도 사실이였다.

3) G 대리인이 피고인에게 “I에게 ‘G가 가게를 넘길 수 있도록 잘 좀 통역해 봐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도 있지요 ”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전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 4) 검사가 피고인에게 “본건 인수협상과 관련해서 I에게 통역을 부탁하거나 중간에서 협상을 중개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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