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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3 2013고단6514
위증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아파트 부녀회장이다. 가.

위증 피고인은 2012. 6. 18. 17: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제56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9가단406589호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가.

피고인은, 원고 대리인이 갑 제3호증의 1(305동 경비실 폐쇄 공고, 이하 ‘제1공고문’이라고 한다)을 제시하면서 ‘이 서류는 증인이 작성하여 부착한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라고 묻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은, 원고 대리인이 갑 제3호증의 2(305동 경비실 폐쇄 공고, 이하 제2공고문‘이라고 한다)를 제시하면서 ‘이 서류는 증인이 작성하지 않았는가요

’라고 묻자, ‘증인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다. 이에 원고대리인이 ‘증인은 검찰조사 시 증인이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는가요

’라고 묻자, 피고인은 ‘검찰조사 시 증인이 작성했다고 한 것은 이 문서가 아니고 증인이 작성한 방송문안을 게시ㆍ공고했다는 것으로 알고 증인이 작성했다고 답변하였는데,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라. 원고대리인이 을 제13호증의 1, 4(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불기소이유통지)를 제시하면서 ‘이 서류를 보면 위 305동 경비실 폐쇄 공고문들을 증인이 작성하였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가요

’라고 묻자, 피고인은 ‘그 당시로부터 수년이 흘렀고 그 당시 증인은 증인이 방송한 내용을 그대로 붙여서 게시한 것으로 생각하고 증인이 작성했다고 한 것인데 지금 와서 서류를 보니 증인이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305동 경비실 폐쇄 공고문들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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