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21 2017노512
특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선고유예( 징역 6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A의 경우 2007년, 피고인 B의 경우 1986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 품이 중고 물건으로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