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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9 2016노11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 품이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형 집행 종료 후 16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행으로 7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피해 회복 조치를 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범행이 발각되어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에 불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 품도 범행 당일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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