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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5 2017노178
절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절도범죄를 저질렀고, 절도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른다.

한편 이 사건 각 범죄의 절취금액의 합계가 약 50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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