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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25 2016노3232
특수절도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0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것으로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은 그 누범기간 중이고, 피고인 B은 2015. 12. 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품이 피해자 H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H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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