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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1 2016노1862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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