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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0 2016노2034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누범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이 단 1회에 그쳤고, 피해 품이 모두 반환되어 피해가 없는 점, 출소 이후 피고인에게 성실히 살아가고자 노력하려는 의지가 엿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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