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0. 00:50경 대구 북구 작원길 2-1 칠곡방향 팔달교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와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이 차도로 뛰어드는 것을 제지한 후 피고인을 주거지로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시키자 순찰차 문 부분을 수회 차고, 이를 말리는 C의 가슴 부분을 발로 차고 얼굴을 주먹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근무일지사본, 112신고사건처리결과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본인을 귀가하게 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키려는 경찰을 폭행하고 순찰차 부분을 발로 차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폭행당한 경찰에게 손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