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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28 2019고단27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5. 23:55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경사 F 등에 의해 G, H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후 위 E, F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반항하면서 팔로 위 E을 1회 밀고, 다시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상체부위를 먼저 순찰차 뒷좌석에 넣어 태우고 하체 부분을 차 안으로 태우려고 하자 발로 F의 복부를 1회 차고, 이어서 발로 E의 얼굴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업무 처리 및 호송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블랙박스 녹화영상 분석)

1.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정당하게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미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계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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