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1. 00:20경 ‘술에 취해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상에서 괴성을 지르며 차도에 뛰어드는 행동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C과 순경 D이 피고인을 주거지까지 데려다 주기 위해 피고인의 동의 하에 순찰차에 태워 서울 동작구 E 앞 공영주차장에서 이르자, 순찰차 뒷좌석 내부에서 차량을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던 C의 허벅지를 1회 발로 차고, 손 또는 발로 C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D이 이를 제지하자 무릎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