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7. 06:30경 김해시 내외로 67, 내외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음식물 쓰레기통을 차고 다닌다’는 취지의 112신고 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OO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B에게, “내가 찼는데 어쩔건데, 나 잃을 것도 없다, 잡아가라”고 말하면서 무작정 순찰차에 타려고 하였다.
이에 순경 B이 통고처분 스티커를 발급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면서 순찰차에 탑승하자, 피고인은 순찰차 조수석 방향으로 다가와 순경 B에게 “씨발아 내리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순경 B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