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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8.06 2014고단7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8. 21:25경 포항시 북구 B 소재 ‘C’ 음식점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모래 한 움큼을 집어 들고 그곳 평상에 앉아 식사 중이던 피해자 D(여, 56세)과 그 일행들을 향해 던지며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저씨, 왜 그러세요 집에 돌아가세요.”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차례 때려 넘어뜨리고, 다시 발로 피해자의 목과 배를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1차례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탈구 및 경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경사 G가 피고인을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탑승시키자,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아 가만 안 둔다. 너희 목을 자른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두 발로 순찰차 유리창을 수회 힘껏 걷어차고, 이에 경위 H과 경사 G가 순찰차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순찰차의 문을 열고 제지하려 하자, 두 발로 경위 H의 가슴을 1회 힘껏 걷어찼다.

이어서 경위 H이 “경찰관입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라고 여러 차례 경고를 하며 주의를 주었음에도 순찰차 밖으로 나와 그곳 바닥에 드러누운 후, 두 발로 경위 H의 가슴과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파출소 근무일지

1. 사진, 치아파절부위 사진, 멍든 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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