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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12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1. 01:25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101에 있는 망원우체국사거리 앞에서 택시 손님이 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위 F가 택시 요금 문제를 해결한 후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라가라고 하자 술에 취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순찰 39호 순찰차를 막아선 후 손으로 위 순찰차 보닛을 수회 치고, “야, 십할 놈들아, 개좆같은 새끼들. 뺀질거리지 마라. 너희들이 민주경찰이냐. 가만두지 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라며 주먹을 휘두르고 E의 옷을 잡아당겼다.

이에 E 등이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위 순찰차에 탑승시키자 순찰차 뒷문 유리에 수회 침을 뱉는 등 E을 폭행,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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