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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7 2015나1276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아래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거듭 또는 추가하는 주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덧붙인다.

원고는, 신용협동조합 충청남도연합회가 파산자 조합에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를 바로잡도록 지시하였는데도 피고가 파산자 조합의 전무로서 이를 바로잡지 않고 계속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고,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0가합254, 2001가합802(병합) 판결에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를 배임행위로 평가하여 피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채무는 피고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것이어서 피고에 대한 면책에 불구하고 피고는 위 손해배상채무에서 면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가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할 당시 적어도 그 대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가 파산자 조합에 발생하여도 좋다는 생각이 있었다는 의미에서 고의가 있었는지를 살핀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2000가합254, 2001가합802(병합)]은 “피고가 전무로서, 대출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준수하고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대출을 실행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파산자 조합으로 하여금 채권 회수를 불가능하게 하여 그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판결은 피고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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