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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2.11.07 2012노1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대출담당 실무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일인 대출한도에 관한 축협의 대출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만연히 외부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만을 근거로 대출을 실행하여 피해자 축협이 손해를 입는 등 임무위배행위나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F의 이 사건 대출경위, 피해자 축협의 대출과정 및 피고인들의 역할, 피해자 축협의 대출관련 규정에 관한 사실인정을 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각 대출은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대출의 실질적 채무자가 F인 점을 알면서도 다소 무리하게 대출을 실행한 것은 사실이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각 대출 관련 담보 부동산에 관한 대출 당시의 외부감정 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 및 경매사건에서의 감정평가액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들은 금융기관들의 담보대출실적 경쟁하에서 담보대출 실적을 독려하는 피해자 축협의 내부 방침이나 분위기에 따라 외부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격 내에서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고 판단하고 대출해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각 대출이 피해자 조합에게 재산상 손해 내지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대출이라거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있어 피해자 축협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다

거나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에 의도적으로 이 사건 각 대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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