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1.01.12 2018재노21
내란음모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 및 공동 피고인에 대한 재심판결

가. 원심은 1973. 11. 1. 피고인들 및 E, F, G, H( 이하 ‘E 등’ 이라 한다) 과 I, J, K, L, M에 대한 별지 공소사실 공소사실 중 I에 대한 73 고합 405 공소사실 제외. 을 내란 선동죄 등으로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피고인들 및 E 등에 대하여 별지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 및 E 등 해당 부분에 대한 ① 형법 제 90조 제 1 항, 제 87조 내란 음모죄로 ② 국가보안법 제 1조 제 2호 국가보안법 위반죄, ③ 반 공법 제 4조 제 1 항( 형법 제 30조), 반공법 제 5조 제 1 항 각 반 공법 위반죄에 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판결을 선고 하였다.

1) 피고인들: 각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 2) E 등: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 등

나. 피고인들과 E 등은 1974. 2. 22. 항소심인 서울 고등법원으로부터 별지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 및 E 등 해당 부분에 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각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73 노 1654,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재심대상판결은 1974. 6. 11. 확정되었다( 대법원 74도1006). 1) 피고인들: 각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 각 집행유예 4년 2) E 등: 각 항소 기각

다. 피고인들은 2020. 9. 11. 및 2020. 9. 21.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서울 고등법원 2020. 9. 9. 자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고, 재심 개시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기록 표지의 사건 명 중 내란 선동, 간첩 부분은 착오 기재이다. .

라.

한편, ① E 등 및 K, M는 2017. 4.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원심판결 중 E 등 및 K, M 부분에 대한 재심사건 [2013 재고합 47, 2014 재고합 10( 병합) ]에서 별지 공소사실 중 E 등 및 K, M 해당 부분에 관하여 ‘ 범죄의 증명이 없다’ 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고, 2017. 9. 22. 서울 고등법원으로부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