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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7재노15
계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1981. 12. 29.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1 고단 4486호 계엄법위반 등 사건에서 계엄법 위반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고, 서울 형사지방법원은 1982. 5. 7.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 (82 노 882) 하였는데, 위 판결은 같은 날 피고인이 상고권을 포기하여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7. 4. 18. 위 항소심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7. 11. 21.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가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 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 상 재심 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 개시 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것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 형을 정해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심리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재심 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한 법령이 재심대상판결 후 개정 ㆍ 폐지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재심판결 당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고 양형조건에 관하여도 재심대상판결 후 재심판결 시까지의 새로운 정상도 참작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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