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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5재고합123
간첩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나. 검사는 별지 공소사실 기재 중 ① 제 1 항의 간첩 방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 98조 제 1 항을, ② 제 2 항의 반국가 단체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간첩한 점에 대하여는 구 국가보안법 (1980. 12. 31. 법률 제 3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국가보안법’ 이라 한다) 제 2 조, 제 11 조, 형법 제 98조 제 1 항을, ③ 제 3 항의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문서를 보관한 점에 대하여는 구 반공법 (1980. 12. 31. 법률 제 331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반 공법’ 이라 한다) 제 4조 제 2 항, 제 16 조, 구 국가보안법 제 11 조를, ④ 제 4 항의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및 동조하여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한 점은 구 반공법 제 4조 제 1 항, 제 16 조, 구 국가보안법 제 11 조를 각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2. 사건의 진행 경과

가. 서울 형사지방법원은 1978. 12. 18.에 선고한 78 고합 428 간첩, 간첩 방조,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피고인을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에 처한다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 하였다.

나.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으나, 서울 고등법원 1979. 4. 18. 선고 79 노 209 판결로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피고인이 상 고하였으나,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도 1175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2015. 6. 10.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 법원은 2017. 12. 7. 재심대상판결에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7호, 제 422조가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위 재심 개시 결정은 확정되었다.

3. 피고인( 재심 청구인) 의 주장 서울시 경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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