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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0 2017재노1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은 아래 제 3의 가항의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은 반공법위반 및 수산업법 위반의 공소사실( 이하 ‘ 이 사건 공소사실’ 이라 한다) 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68고 3026호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위 지원은 1969. 2. 15.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69 노 17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1969. 7. 2.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 하였다(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다.

피고인들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상고기간이 도과됨으로써 그 무렵 피고인들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그 후 재심 청구인들은 2017. 1. 18.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7. 9. 13 재심대상판결에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7호에서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재심 개시 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피고인 A)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어획고를 올릴 목적으로 어로 저지선이나 군사 분계선을 넘어간 사실이 없고, 설령 어로 저지선이나 군사 분계선을 넘어간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이 어로 작업을 하던 도중에 그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월선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들 : 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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