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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2.20 2016가단208524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D에게 39,739,50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8.부터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에게, 피고 B, 피고 C은 2012. 2. 2. 액면금 25,000,000원, 지불기일 2012. 5. 30.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고, 피고 D는 2014. 6. 2. 액면금 20,000,000원, 지불기일 2014. 9. 2.로 된 약속어음을, 액면금 53,000,000원, 지불기일 2014. 12. 31.로 된 약속어음을 각 발행하여 주었다.

나. 피고 D는 2011. 1. 31.부터 2014. 12. 17.까지 원고로부터 월 7%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돈을 빌리고, 갚으면서 계속적으로 금전소비대차관계를 유지하였다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금전이 오간 내역은 을 제4호증 ‘실질대출금’, ‘상환금액’란 기재와 같다, 제13면 이하 첨부). 피고 B, 피고 C은 피고 D의 부모로, 원고의 요구에 따라 2012. 12. 2. 기준으로 계산한 피고 D의 채무를 액면금으로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던 것이고, 피고 D가 2014. 6. 2. 발생한 두 장의 어음도 그때 당시 피고 D의 채무를 액면금으로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던 것이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본소로서 피고들에게 위 약속어음금 상당의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대하여, 피고 B, 피고 C은, 위 대여금은 피고 D의 채무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요구에 따라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 뿐이고, 피고 D는 원고에게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 D는 반소로서 원고에게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이자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앞서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오간 돈을 이자제한법 최고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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