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8 2015나58018
판결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 C과 주식회사 D은, 자신들은 2003. 6. 16.자 금전소비대차 약정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한 바 없으므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약정서에는 채무자로 제1심 공동피고 E, 연대보증인으로 피고 B의 서명날인만이 있을 뿐 피고 C, 주식회사 D의 서명 내지 날인은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 C, 주식회사 D은 이 사건 약정서가 작성된 날과 같은 날인 2003. 6. 16. E, 피고 B과 함께 공동발행인으로서 원고에게 액면금 3,500만 원, 지급기일 2003. 12. 15.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던 점, 위 액면금 3,500만 원은 이 사건 약정서상의 대여원금과 동일한 액수이고, 위 지급기일 2003. 12. 15. 역시 이 사건 약정서상의 변제기와 일치하는 점, 피고 C과 주식회사 D은 위와 같이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자신들의 인감증명서까지 각 첨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과 주식회사 D 역시 피고 B과 함께 약속어음의 원인채무인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할 의사로 위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들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이 5년의 상사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지급명령신청에 따른 종전 지급명령이 2004. 6. 29.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민사소송법 제474조, 민법 제165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