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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6 2014나6581
대여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8,2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1. 8.부터 2015. 2. 6.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발행일 2004. 1. 25., 수취인 원고, 액면금 35,000,000원 및 25,000,000원의 속칭 문방구 약속어음 각 1장(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 교부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지불기일’ 란은 백지이고, ‘발행지’ 란에는 피고의 배우자인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지불처’ 란에는 C의 주소가 각 기재되어 있으며, ‘지불처소’ 란에는 ‘(보증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C에게 2003. 2. 17.부터 2003. 4. 12.까지 합계 52,8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와 C은 2004. 1. 25. 원고에게 대여금 52,800,000원과 그 이자 7,2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또는 약정금 6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1호증의 1, 2, 갑 3호증, 을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03. 2. 17. 3,000,000원, 2003. 2. 25. 6,600,000원, 2003. 3. 17., 2003. 3. 20. 및 2003. 4. 5. 각 2,000,000원 등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04. 1. 25. 원고에게 그 때까지의 대여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액면금으로 하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 발행 후 2004. 7. 8. 300,000원, 2005. 2. 16. 및 2005. 4. 1. 각 500,000원, 2005. 5. 30. 400,000원, 2005. 12. 14. 100,000원 합계 1,800,000원을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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