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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7 2014나1563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 요지 원고의 모친 C은 1994. 10. 19.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여 대여금 채권이 있었는데, 피고가 2003. 1. 9. 원고와 C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원고에게 발행일을 2003. 1. 9.로, 지불기일을 2003. 8. 9.로 한 액면금 2,52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작성해 주면서 채무승인 및 채권양도를 동의하여, C의 대여금 채권은 원고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에 따른 양수금 채권을 구한다.

판 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3. 1. 9. C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원고에게 발행일 2003. 1. 9., 지불기일 2003. 8. 9., 액면금 2,520만 원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피고는 1994. 10. 19. 원고의 모친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채권자는 C의 남편인 망 D으로 작성하여 약속어음을 작성함), 위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을 합한 2,520만 원을 액면금으로 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이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C의 1994. 10. 19.자 1,000만 원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는 것을 동의하면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고 보이고(피고는 실제로 피고의 남편 H이 차용한 금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는 종전에는 본인이 C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하였고, 만약 남편 H이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채무를 인수하여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에게 위 대여금 변제의무가 있다), 원고는 2003. 1. 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으면서 C의 1994. 10. 19.자 1,000만 원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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