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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8.27 2014가합35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6,666,666원, 원고 B에게 24,444,44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12. 1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딸인 피고가 전세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자 2003. 11. 7.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D는 2006. 12. 28. 피고에게 7,000만 원을 다시 송금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2003. 11. 7. 송금받은 위 4,000만 원과의 합산액 1억 1,000만 원을 액면금으로 하되 지급기일을 2008. 11. 30.까지로 하는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수취인 D에게 교부하였다.

다. 또한 D는 피고에게 2006. 6. 1. 900만 원, 2008. 12. 29. 1,000만 원, 2009. 8. 3. 300만 원, 2009. 10. 8. 7,200만 원 등 합계 9,4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라.

D는 2010. 12. 15. 사망하였고, D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A, 자녀인 원고 B, 피고, E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D는 2003. 11. 7.부터 2009. 10. 8.까지 피고에게 합계 2억 4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상속분에 따라 D의 처인 원고 A에게 67,999,999원(= 2억 400만 원 × 3/9)원, 아들인 원고 B에게 45,333,332원(= 2억 400만 원 × 3/9)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약속어음이 발행된 1억 1,000만 원 송금 부분 (1) D가 2003. 11. 7.부터 2006. 12. 28.까지 피고에게 합계 1억 1,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가 2006. 12. 28. 위 1억 1,000만 원에 대하여 D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D는 2006. 12. 28.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금 1억 1,000만 원을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2008. 11. 30.을 변제기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D의 처인 원고 A에게 36,666,666원(= 1억 1,000만 원 × 3/9, 원 미만 버림), D의 아들인 원고 B에게 24,444,444원 = 1억 1,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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