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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4 2017나1722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 C으로부터 D을 소개받아, D에게 2007. 10. 10. 미광종합건설 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금 3,000만 원의 약속어음 1매(지급기일 2008. 1. 4., 이하 ‘제1약속어음’이라 한다) 및 같은 날 위 회사가 발행한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 1매(지급기일 2008. 1. 4., 이하 ‘제2약속어음’이라 하고, 제1약속어음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의 할인을 부탁하였다.

나. D는 2007. 10. 10.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건네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액면금 합계 8,000만 원에서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6,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1,200만 원에 관하여 영수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 B은 D로부터 제1약속어음을 건네받아 소지하다가 2018. 1.경 국민은행 광주업무지원에 제시하여 2018. 1. 7. 배우자인 E 명의의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 C은 D로부터 제2약속어음을 건네받아 소지하다가 하나은행 금남로지점에 이를 제시하여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마. 한편 원고는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가소12549호로 이 사건 각 약속어음과 관련하여 D이 선이자 명목으로 가져간 1,200만 원 중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 상당액 7,240,000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부당이득 반환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D는 원고에게 4,057,9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와 D 모두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3, 6, 8, 10 내지 13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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