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 정 233』 피고인은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 ㆍ 개축 ㆍ 변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년 6 월경 경기 연천군 B 하천 157.470 ㎡, 지상 209㎡에 하우스 85㎡ 1개 동을 신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작물인 하우스 1개 동을 신축하고 토지를 점용하였다.
2. 『2018 고 정 401』 가 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등의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경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연천군 C에서 파이프/ 비닐하우스 구조 면적 162.4㎡ 의 견사 1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2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위성사진
1. 하천법위반 현황서 『2018 고 정 4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 위반 건축물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 95조 제 5호, 제 33조 제 1 항( 미 허가 하천 점용의 점), 구 건축법 (2014. 1. 14. 법률 제 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1조 제 1호, 제 20조 제 2 항( 미신고 건축물 축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신축건축한 건조물의 면적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유사 동종 사례와의 형의 균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