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을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하천 관리청은 이를 위반한 경우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 이전 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국토 교통부 소유의 하천구역 부지에 저온 저장고 1동, 간이 화장실 1식, 비닐하우스 주변 시설 등을 설치하여 하천구역 내의 토지를 약 8㎡ 점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평창군 수는 2016. 11. 9. 경부터 2017. 1. 12. 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위 토지에 대한 원상 복구를 명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하천관리 청의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하천 정 비법 위반 혐의자 고발
1. 현지사진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각 하천 부지 무단 점용에 따른 원상 복구 통보 공문
1. 수사보고( 현황 실측 평면도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 95조 제 10호, 제 69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하천관리 청의 원상 복구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아직 까지 원상 복구가 마 쳐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