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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1787
하천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하천구역에서 공작물의 신축, 개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천 관리원은 허가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위반자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공작물이나 그 밖의 물건의 개축 ㆍ 이전 ㆍ 제거 또는 그 공작물이나 물건으로 생길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허가 공작물 신축, 경작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 초경 국가 하천( 임진 강) 구역인 연천군 C에서 1,308㎡ 규모의 농막 등의 공작물을 신축하고, 그 곳에서 경작행위를 하여 토지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조치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14. 4. 4. 경 연천군 수로부터 1 항 기재 위반 사실에 대해 2014. 4. 30.까지 자진 원상 복구를 명하는 '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 복구 계고 통보 '를 수령하였음에도 정해진 기간 내 원상 복구를 하지 않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각 출장 복명서

1. 원상 복구 계고 통보, 우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하천법 제 95조 제 5호, 제 33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 형 질변경, 공작물 신축의 점), 하천법 제 96조 제 5호, 제 72조 제 2 항 ( 조치명령 불이 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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