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8.04.17 2018고정29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C’ 민 박을 운영하는 자이고, D은 굴삭기 기사이다.

하천 관리청이 아닌 자는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공사를 하거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C 민박에 더 많은 손님들이 물놀이를 하러 오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민박 앞에 위치한 하천의 토사를 퍼 내 어 하천을 평탄화하고 수심을 깊게 만들기로 마음먹고 굴삭기 기사인 D에게 “ 곧 손님들 받을 때가 다가오니까, 손님들이 놀기 편하게 하천 정리 좀 해 달라. 굴삭기 공사비로 50만 원을 주겠다.

” 고 하였다.

피고인은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D으로 하여금 2017. 7. 13. 20:00 경부터 23:06 경까지 사이에 강원 화천군 E에 있는 화천군 지방 하천인 F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약 15톤 상당의 토사를 퍼내는 하천공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공사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 현장 임장 공무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조 제 1 항, 하천법 제 95조 제 3호, 제 30조 제 1 항 본문,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하천관리 청의 허가 없이 하천공사를 하였으나 이후 허가를 받아 공사를 완료한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공범과의 양형상 형평 등 참작하여 벌금 액수를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