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2018. 3. 14. 경부터 2018. 4. 9. 경까지 사이에 하천구역인 경주시 B에 있는 형산강 천 6,000㎡에서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몽 골 텐트 134동을 설치하여 노점을 운영하거나 노점상에게 임대하는 방법으로 하천을 점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점용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노점상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만들기 위하여 흙을 절토하여 평평하게 다지는 방법으로 하천 제방 140㎡ 상당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 단속 자 진술서, 수령 확인서, 불법 시설물 자진 철거명령, 현장사진, 자인서
1.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 95조 제 5호, 제 33조 제 1 항 제 1호( 무허가 하천 부지 점용의 점, 벌금형 선택), 제 95조 제 5호, 제 33조 제 1 항 제 4호( 무허가 하천 부지 형질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경주지역 벚꽃축제기간 임을 빌미로 하여 허가 없이 형산강 둔치를 점용하거나 형질변경한 것으로 점용면적이나 점용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한다.
형질변경된 부분은 원상회복되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점용행위가 다른 노점상들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자행되었다고
보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