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2. 9. 3. B법인(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선별된 양파 포장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7. 1. 16. 작업을 마치고 자택에 도착한 19:30경 두통과 의식장애가 발생하여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어「뇌내출혈, 뇌실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27.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22.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는 2017. 8. 23. 동일한 사유로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일 즈음에 갑작스런 한파로 인해 기온이 매우 낮은 상태였는데 작업장은 큰 창고 형태의 건물로 온풍기 등 난방 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극심한 추위에 시달리면서도 양파 해제 및 포장작업의 특성상 두꺼운 점퍼를 입지 못하고 얇은 패딩 점퍼만 걸치고 장시간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근로조건 입사일 : 2012. 9. 3. 소외 회사 입사 담당업무 : 양파 소포장 작업(주로 앉아서 작업 수행) 근무시간 : 08:00부터 18:00까지(동계 12월 ~ 2월까지는 17:00) ( 이 사건 당시는 동계이므로 17:00까지 근무하였음) 휴게시간 : 10:00~10:15, 12:00~13:00, 15:00~15:15 근무형태 : 주 6일 근무(일요일 휴무) 2) 근무시간 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