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6. 2. 2. 광주시 북구 B 소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6. 6. 24. 09:00경 돈육작업을 위해 지육을 옮긴 후 구토 증상이 있어 약국으로 가던 중 회사 주차장에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로 ‘중대뇌동맥의 거미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7. 25.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 7. “신청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는 확인되지 않고 원고의 기존 뇌동맥류가 자연발생적으로 파열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산업재해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7. 3. 9. 청구기한 도과로 각하 재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6. 12. 다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14.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2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60시간 45분(= 12주간 총 근무시간 729시간 ÷ 12주)씩 일을 하며 과중하게 근무하여 온 점, 원고가 소외 회사로 이직한 후 동료직원과 갈등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온 점, 원고가 근무하는 발골 작업장 및 냉동실은 외부 온도와 큰 차이가 있는 등 특수한 근무환경인 점, 정육 발골 및 판매 업무의 특성상 오랜 시간 긴장한 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