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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5.30 2018누660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2. 9. 3. B법인(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양파 선별 및 포장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7. 1. 16. 작업을 마치고 자택에 도착한 19:30경 두통과 의식장애가 발생하여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어「뇌내출혈, 뇌실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27.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22.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는 2017. 8. 23. 동일한 사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약 4년 4개월 동안 주 6일제로 근무하여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없었는데, 특히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은 주당 평균 50시간 25분을 근무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였고, 소외 회사의 작업장은 난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추위에 노출된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위와 같은 업무시간 및 작업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근로조건 - 입사일: 2012. 9. 3. 소외 회사 입사 - 담당업무: 양파 선별 및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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