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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8.23 2011구단2297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6.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소속으로 현대자동차 C공장 내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무릎관절증(좌),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1. 5.경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6. 17.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장기간 무릎 부위에 부담을 가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업무 수행으로 발병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96. 5. 2.부터 유한회사 D 소속으로 현대자동차 C공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0. 1. 1.부터는 B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다. 2007. 4.부터 현소속 사업장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2) 근무시간 등 주 5일 근무, 1주일 단위 주야간 교대근무 근무시간 : 주간 08:00~17:00, 야간 21:00~06:00 연장근무 : 주간 17:00~19:00, 야간 06:00~08:00 휴일근무 : 월 2회 토요일 근무(최근 3개월은 생산물량 감소로 월 1회 토요일 근무) 3) 업무 내용 일반버스 메인벅공정(차체조립 및 용접) 작업내용 : 사이드, 프론트, 리어, 루프, 엔진콤퍼스 프레임 로딩작업 -> 용접 작업 -> 그라인딩 작업 작업비중 : 용접 및 그라인딩 작업 80%, 기타 작업 20% 1일 용접 및 그라인드 실작업시간 160분(1일 4대, 1대당 40분) 4) 의학적 견해 가 피고 자문의사 자문의 1 : 신청 상병이 관절경사진에 보이며 급성보다는 만성적인 소견임 자문의 2 : 작업내용과 시간, 강도 등이 무릎에 심한 충격을 줄 정도로 사료되지 않고 관절경 소견도 만성 소견으로 나타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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