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과로 및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었고, 휴일 없이 근무하면서 업무량, 업무강도 등 업무상 부담이 종전보다 더욱 가중되면서 그 전부터 노출 및 누적되어 있던 만성적인 과로 및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급격히 빠른 속도로 원고의 신체에 악영향을 미쳤으며, 위와 같은 업무부담과 업무로 인한 긴장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의 고혈압 증세를 급격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사실관계 및 근무현황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사업장명 : B(C내 청소용역업체) 입사일자 : 2015. 11. 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C내 전지1동/화성 구역 환경 미화 및 청소 (1층 사무실 휴게실 화장실 및 샤워실 2층 사무실 화장실 휴게실) * 월 2~3회 왁스작업(1회 1시간) 지원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 08:00 17:00, 주6일 근무(토, 일 중 1일 근무) 점심시간 1시간(11:10~12:10분), 휴게시간 10:50~11:10, 15:00~15:20 발병 전 업무 내용 발병 전 24시간 내 돌발적 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발병 당일인 2017. 7. 5. 정상출근하여 청소업무를 수행하던 중 15:56경 남자샤워실에서 두통 및 구토 증세가 나타나자 원고가 작업반장인 E에게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병원에 데려갈 것을 요청하였고, E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남자샤워실 벽에 기대어 앉아있는 채로 목격되어 업무용차량으로 응급후송됨.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여부(발병 전 1주일 이내) 원고는 2017. 6. 25.(일)부터 2017. 7. 4.(화)까지 10일간 휴무 없이 연속으로 근무하였음. 발병 전 1주간의 근무시간은 56시간(=1일 8시간 × 7일). 만성적인 업무상 부담 여부 발병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