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7. 1. 안산시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어 근무를 하던 중 2016. 2. 29. 안산시 단원구 B초등학교 옆 영어학원 앞에서 청소 작업을 수행하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두부 타박상, 견갑부 타박상, 족관절 타박상, 요추 추간판 탈출증(제2-3번)’의 상병을 진단 받았고, 피고에게 2016. 4. 8. 위 각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19. 원고에게, 원고가 요양급여를 신청한 위 각 상병 중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두부 타박상, 견갑부 타박상, 족관절 타박상’에 대하여는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였으나, ‘요추 추간판 탈출증(제2-3번)’의 상병에 대하여는 퇴행성 병변에 의한 기존 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6. 6. 19. ‘요추 추간판 탈출증(제2-3, 제3-4, 제4-5번)’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6. 9. 26. 원고에게, “중량물 취급의 작업 빈도 및 강도가 높지 않은 등 허리 부위의 전반적인 누적 신체부담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MRI 등 영상 의학자료상 이 사건 상병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근거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23. 재심사청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