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방 조 및 도박공간 개설 방조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 E 등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체육진흥 투표권에 해당하는 ‘ 스포츠 토토’ 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내용의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 등은 2014. 7. 경부터 2015. 1. 15. 경까지 사이에 베트남 호치민 소재 건물 및 베트남 붕 타우시 F 소재 3 층 건물에 사무실을 차리고, ‘G’ 라는 명칭의 인터넷 사이트 (H )를 개설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 로부터 가입신청을 받은 다음 이른바 ‘ 대포 통장’ 인 ( 유 )I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J) 등 12개 계좌를 이용하여 도금을 송금 받아 게임 머니로 충전하여 주고, 회원들 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ㆍ 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 머니를 걸고 베팅하게 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한 회원들에게 베팅한 게임 머니에 배당률을 곱한 게임 머니를 지급한 후 위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손님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D 등은 공모하여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